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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재난지원금 30만원, 갓태어난 자녀도 외국인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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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에 2023년 1월 4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제 3차 기장형 재난지원소득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일 이후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한 이번 재난지원소득은 코로나와 전기세, 난방비 폭등으로 인해 기장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신청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신청하면 기장군민은 누구나 30만원을 계좌이체 받습니다.

가구별 계좌입금을 통해서 신청접수 후에 2주 이내에 기장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제3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는데요. 예산 539억 원을 편성하여 약 18만 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적 어려움을 위해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은 1인당 30만 원 현금으로 신청 후 2주 이내 지급합니다. 주민등록기준일 2023년 1월 4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된 군민과 신청일까지 주소지가 기장군으로 옮겨진 사람이면 누구나 나이와 소득, 자산에 관계없이 주민등록증 상 부산 기장군에 속한 사람들에게 모두 지급이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 결혼이민자에 한하여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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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2023. 2. 15.(수) ~ 2023. 4. 14.(금) 기장군청 홈페이지

방문 : 2023. 2. 22.(수) ~ 2023. 4. 14.(금)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 적용

 

※ 5부제 해제 : 2023. 3. 9.(목)부터 해제가 되고 4.15일부터는 신청과 지급자체가 불가합니다. 홈페이지와 구비서류 및 양식은 아래에 넣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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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과 외국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원대상 : 기준일(2023년 1월 4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내국인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재외국민 포함)

※ 기준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

외국인기장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등)

※ 외국인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 예시1. 전입일 2023년 1월 4일로 주민등록 되었으며, 신청일까지 기장군 거주 ➲ 지원대상
  • 예시2. 개인사정으로 2023년 1월 8일 잠시 타구로 전출했다가 1월 13일 다시 기장군으로 전입신고 함 ➲ 지원대상 아님
  • 예시3. 기준일(2022년 1월 4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 국외이주신고자, 재외국민출국자, 해외체류자(해외에서 90일 이상 체류자) ➲ 지원대상 아님

지원금 신청 : 온라인 및 방문신청 / 5부제 운영

온라인2023. 2. 15.(수) ~ 2023. 4. 14.(금) ➲ 기장군청 홈페이지 → 신청하기 클릭방문신청2023. 2. 22.(수) ~ 2023. 4. 14.(금)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5부제 방법 :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운영 (★ 신청인 기준 아님!!)

신청방법월화수목금토·일
온라인 1·6 2·7 3·8 4·9 5·0 모두
방문신청 1·6 2·7 3·8 4·9 5·0 토일 및 공휴일
신청불가
  • 예시1. 세대주 출생년도 1971년생 ➲ 가장 빠른 신청일 : 온라인 2.18.(토) / 현장 2.27.(월)
  • 예시2. 세대주 출생년도 1954년생 ➲ 가장 빠른 신청일 : 온라인 2.16.(목) / 현장 2.23.(목)
  • ※ 5부제 해제일 : 2023. 3. 9.(목)

구비서류(현장접수) :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영주증, 여권 등), 통장사본지급 금액/방법 : 1인 300,000원 / 가구별 계좌 입금(신청 후 2주 이내)신청주체 : 주민등록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대표 1명이 신청

 

 

 

신청 가능한 외국인 기준

기준일(2023년 1월 4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기장군에 체류지 신고하여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 또는 영주권자(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은 지원 제외)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으며 기장군에 체류지(주민등록) 신고한 자 (체류자격 : F-6 등)

단, 체류자격이 ‘F-6’ 명부에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 필요

영주권자기장군 외국인등록 명단 등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기장군에 체류 중인 자 (체류자격 : F-5)

※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의 경우 입증서류 확인이 필요하여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신분증(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통장사본, 필요시 혼인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참고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조례」

제5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0. 7. 10.>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 기장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기장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자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중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5. 지급기준일 이전 출생했으나 기준일 이후 출생신고한 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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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에서 누락된 출생자녀 신고방법

지원대상은 기준일(2023.1.4.) 현재 주민등록에 등록된 자에 한하나, 예외적으로 출생자녀가 23.1.4. 이전에 출생하여 신청마감일 이전까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 지참하여 방문신청만 가능

  • ※ 증빙서류 :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

 

 

 

 

기장군 홈페이지

https://ohhappy.gijang.go.kr/contents/01/_01.jsp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신청

지급대상 기준일(2023년 1월 4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내국인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국민 포함) 외국민 기장군에

ohhappy.gijang.go.kr

 

신청서 양식

app_form.zi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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