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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가 빨리 난방비 혜택을 받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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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에서 난방비 폭탄으로 생활을 힘들어하는 분이 정말 많이 계신데요. 제일 먼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대상은 공공기관 보유자료, 지자체 및 지역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하는데요.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해요. 단 재외국민과 영주권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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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기준 172만 8천원이 중위소득이다.

이건 2022년 기준의 중위소득 50% 입니다. 2023년도에는 소득이 조금 올랐기에 차상위계층의 조건에 해당하는 소득도 다른데요.

  • 1인가구 : 103만 8946원
  • 2인가구 : 172만 8077원
  • 3인가구 : 221만 7408원
  • 4인가구 : 270만 482원
  • 5인가구 : 316만 5344원
  • 6인가구 : 361만 3991원

소득산정액 기준과 방식이 나와있는데요. 소득안정액 =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샌액 입니다. 위의 내용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차상위계층을 정할 때 조건 중 부양의무자를 포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제외되고 사적이전소득도 제외됩니다. 선정 조건을 단순화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할 것이라고 하네요.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계층의 자격 확인은 신청 대상자의 소득, 재산 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소득, 재산기준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을 책정한다고 해요. 차상위계층 확인은 자격 선정 대상자에 대한 결정 통시저 발급을 한다고 하는데 기초생활보장팀에서 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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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의계층 신청

차상위계층의 신청에 관해서는 매년 지자체에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그것에 따라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다음은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인데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후 서비스 신청 -> 증명서 발급에서 하면 됩니다. 발급받기전에 로그인을 해야하는데, 공동, 금융, 민간 인증서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도 정리되어있으니 이곳을 활용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마지막으로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난방비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2만원까지 상향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절기는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차상위계층은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기에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 받는 14.4만원에 44.8만원의 난방비를 추가로 할인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조건과 신청, 확인, 증명서 발급 그리고 요즘 이슈가되고 있는 난방비 지원과 부양의무자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찾아보고 계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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